안녕하세요. 유아교사랑입니다 ෆ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세상은 험악해지고,
학교에서의 폭력은 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폭력을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우리 아이가 폭력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아프게 하는 행동으로 장난이라고 하며 뺨을 때리거나 귀, 머리 등 몸을 아프게 하는 행동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기분 나쁜 말을 하는 등의 상처가 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 (성격공격, 능력공격, 배경공격, 생김새 공격, 조롱, 희롱, 협박, 욕설, 소문 퍼뜨리기 등)
3. 성폭력
: 싫다고 해도 친구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헤치는 행동
4. 따돌림
: 다른 친구와 놀지 못하도록 하는 말과 행동으로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행동
5. 금품 갈취
: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몰래 또는 억지로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
6. 사이버 폭력
: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스토킹, 음란물 유통, 테러, 인증, 게임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괴롭히는 행동
*예방교육
-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보다 '폭력'은 친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 등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폭력을 이해하고 지양해야 하는 행동임을 알려줌
-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피해자는 이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함
- 다른 사람이 기분나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반드시 사과해야 함을 알려줌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심사 절차
1) 안전사고 발생
2)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3) 공제급여 청구
4) 공제급여 심사
5) 지급 결정
6) 결정 금액 송금
7) 불복 시 심사청구
예방과 대처
1. 사이버 폭력
1) 대처방법
① 처음에는 무시하고, 반복 시 확실하게 거부하여 증거 확보하기
② 대응하지 말고 자리에서 벗어나기
③ 부모나 교사에게 말씀드리기
④ 필요 시 학교, 경찰서 및 사이버수사대 신고하기
⑤ 신체적, 정서적 안정 확보에 힘쓰기
2)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종류: 이름, 유치원, 주소, 나이, 성별, 전화번호, 부모님 이름, 집 비밀번호, 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
*개인 정보 지키기 실천 방법
① 유치원 가방에 자녀의 이름, 유치원 명, 부모님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②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알려준다.
③ 부모님의 개인 SNS에 자녀의 개인정보가 없는지 확인한다.
④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를 지킬 권리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한다.
2. 물리적 폭력
1) 친구와의 갈등해결 방법
*사과하는 방법: 인정하기 → 사과하기 → 약속하기 (앞으로는 조심히 놀이하도록)
*갈등해결
① 중재과정 시작하기
② 각 아동의 관점 분명히 하기
③ 요약하기
④ 대안 찾기
⑤ 해결책에 동의하기
⑥ 실행하기
2) 집단 따돌림 안전수칙
- 기분나쁠 때 하지 마! 싫어! 분명하게 말하기
- 부모님이나 학교에 도움 요청하기
- 일부러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도와줘야 함을 알려주기
-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3. 성폭력
1) 기분 좋은 접촉
- 엄마, 아빠가 꼭 껴안고 뽀뽀하기
- 엄마, 아빠가 무릎에 앉아 책 읽어주기
- 가족 어깨 안마 해주기
2) 기분 나쁜 접촉
-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만지고 뽀뽀하려고 할 때
- 나의 몸에 장난을 칠 때
3) 내 몸의 소중함 인식하기
① 내 소중한 몸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거나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② 친한 사이라도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이 싫다면 솔직하게 말한다.
③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질 때는 항상 먼저 만져도 되는지 묻는다.
④ 친구들 간에도 서로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때리지 않도록 한다.
4) 성인지 감수성: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 불리함을 이해하고 불평등을 인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 기를 수 있음
-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를 기를 수 있음
-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희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움
-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5) 영유아 발달 특성 및 성폭력 피해 이유
- 물리적 힘이 약함
- 모든 성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
- 성인의 동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호기심은 많지만 성에 관한 지식은 부족함
- 성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알지 못함
- 모든 비밀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
6) 성폭력 예방 요령
①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 싫은 느낌이 들 때 즉각적으로 말함
② 그 자리를 피한다. : 자리를 피해 안전한 장소에 가도록 함
③ 일어난 일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 : 일어난 일에 대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함
7) 성폭력 대응 절차
① 피해 유아의 심리적 안정
"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네 편이야, 너의 말을 믿어, 너에게 도움을 줄게"
② 증거 보존하기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사진을 찍는다.
- 몸을 씻지 않을 채로 가능한 빨리 원 스탑 지원센터를 방문한다.
-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 날짜, 가해자 얼굴, 옷차림 등을 물어 기록한다. (절대 다그치거나 대답을 유도하지 말 것)
- 가해자 식별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을 세탁하지 말고 봉투에 보관한다.
③ 즉각적인 신고
- 경찰청(112)/ 검찰청(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④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 받기
8) 성 행동
① 만0-1세 : 신체에 대한 탐색 - 우연한 상황 등에서 신체의 감각적 느낌을 탐색
② 만 2-3세 : 성 정체감 인식 -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성을 구분함
③ 만 4-5세 : 성 안정성 -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성이 변하지 않음을 인식함, 외현적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 성이 변한다고 생각
④ 만 6-7세 : 성 항상성 - 외현적 특성이 변해도 성의 불변함을 인식
9) 유아의 성 행동 문제 수준
1단계: 일상적인 수준 -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환 가능 여부
2단계: 우려할 수준 - 지속성, 반복성, 은밀한 행동 여부
3단계: 위험한 수준 - 우려할 수준 + 강요 및 폭력성, 심신의 피해 발생


1. ‘일상적인 수준의 성 행동’ 대응(지도) 방법
◦ 자신의 신체 탐색 중 우연히 하는 성기 자극 등의 성 행동
☞ 다양한 흥미 중 하나로 나타난 행동이므로, 흥미를 보일만한 놀이로 관심 전환
◦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놀이를 찾지 못하는 지루한 상황에서 하는 성 행동
☞편안한 분위기에서 잠들 수 있도록 재워주고, 흥미 있는 놀이를 찾아 놀이상대가 되어줌
◦ 갑작스런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불안감에 의해 나타난 성 행동
☞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모면담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 ◦ 흥미 있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
◦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해 시도하는 보여주기, 엿보기 등 성 행동
☞ 성 행동에 주목할수록 자꾸 하려고 하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 필요 ◦ 유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관심과 애정을 표현
☞ 놀이 중 성 역할에 대한 모방행동으로서 표현하는 성 행동 ◦ 역할에 대한 표현행동 중 하나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역할표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줌
◦ 남여의 성적 특징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또래 엿보기 등 일시적인 성 행동
☞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표현이므로 일시적 행동으로 반응
☞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통해 남녀 신체의 차이를 알려주는 등 관심을 해소시켜 줌
◦ 성적 자극이 많은 환경으로 인해 성에 대해 강한 흥미와 관심을 표현하는 성 행동
☞ 성과 성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남・여 성기의 차이점에 대해 성교육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알려주며 관심 수용
☞ 흥미를 가질만한 놀이를 제공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도 확산시켜줌
2.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 대응 방법
1) 우려한 수준의 행동문제
◦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거나 행동에 몰두함
◦ 또래에게 성 행동을 하여 불편하게 함
◦ 피해 유아가 피하려 해도 계속하기도 함
◦ 성인의 눈을 벗어나는 장소에서 시도하려는 경향이 보임
◦ 피해 유아가 싫다고 해도 엿보는 행동을 반복함
◦ 성적인 행동과 연관된 동작을 흉내 내는 행동(뽀뽀할 때 혀를 내밀어 입에 넣으려 하기 등)
◦ 또래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만져보려 하는 행동
2) 교사의 대응
◦ 문제되는 행동을 중지하도록 함
◦ 관련 유아를 떼어 놓고 상황 파악
◦ 문제된 행동과 상황을 기록하여 원장에게 보고
◦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도하도록 함
◦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권유(필요시)
◦ 교육환경 및 일과 점검(낮잠시간 등 하루 일과가 지루하거나 교사관리가 미비한 시간대 확인 등), 개선사항 살핌
◦ 개별 상황에 따른 행동지도 계획, 실행
3) 원장의 대응
◦ 교직원의 보고 및 사실 확인
- 해당 반 상황 및 관련 유아의 행동 관찰
- 필요시 교사의 부모면담을 지원하고, 원장이 직접 부모면담 실시
◦ 필요시, 교육청(지원청 포함) 전문가 자문 및 사례위원회 지원 요청
◦ (교직원 및 유아 대상) 성 행동문제 개선을 위한 교사 역할 지도 및 유아 성교육 실시
◦ (부모 대상) 가정연계를 통한 예방을 위해 부모 대상 교육 실시(필요시)
3.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 대응 방법
1) 위험한 수준의 행동문제
◦ 교사가 저지하거나 주의를 돌리려 할 때 저항, 분노함
◦ 행위 유아와 피해 유아 간 연령 및 힘의 차이가 뚜렷함
◦ 피해 유아가 거부해도 고의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 행위 유아는 장난이라도 피해 유아는 고통스러워함
◦ 피해 및 행위 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나타남
◦ 또래에게 성적 놀이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기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보여주거나 만지기
◦ 지속적으로 타인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기
◦ 성인의 성 행위를 명백하게 흉내 내기
◦ 피해 유아의 신체에 물체나 성기를 집어넣기
2) 교사의 대응
◦ 즉각 개입하여 행동을 중지시키고, 유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된 태도 유지
◦ 인지 즉시 원장에게 보고
◦ 행위 유아, 피해 유아를 서로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여 보호조치
◦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 기록(원장 협조)
- 가능한 유아 스스로 말하도록 개방적 질문을 하고,
- 초기진술의 오염 방지를 위해 추궁, 반복, 추가질문을 하지 않음
◦ 교육환경, 일과 점검, 개선사항 살핌
◦ 원장 지도하에 개별 행동지도 계획, 실행
◦ 원장, 유아 성교육 담당자 지도하에 유아 성 안전교육 실행
3) 원장의 대응
◦ 교사 보고받은 즉시 신속히 상황 파악, 부모 연락
◦ 행위 유아와 피해 유아를 분리・보호조치, 모든 유아의 안전 확인
◦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
◦ 교육지원청에 초기조사 및 자문 요청
◦ 부모 면담을 통해 상황 설명, 등원여부 협의(행위 유아와 피해유아의 분리를 위해 행위 유아 일시적 가정양육 권고 등)
◦ 피해유아 치료방안 논의
◦ 교육지원청 초기조사 협조
◦ 초기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안 관련 사진(발생 장소, 상처 등), 해당 CCTV 자료 보관 및 사건경위 기록, 부모면담 기록 등의 자료 확보
◦ 자문에 따라 교사역할 지도 및 유아 성교육 실시
◦ 자문에 따라 부모설명회 및 부모대상 예방교육 실시
< 성 행동문제 발생시 유아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1)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평소와 다르게 충격을 받은 표정, 굳은 표정, 긴장된 어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세요.
2) 유아 또는 아동의 자발적인 진술(호소)이나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 깊게 듣고 관찰하세요
◦ 신체적 증상의 호소 - “따가워요”,“아파요”,“가려워요”,“(바지나 치마를 가리키며)느낌이 이상해요”
◦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호소 - “00가 불편하게 해요”, “00가 자꾸 만져요”,“00가 자꾸 봐요”
◦ 정서적 표현으로서의 호소 - 우울, 위축, 민감, 불안 등이 비언어적 표현(울음, 짜증, 손톱 물어뜯기 등)으로 나타남
3) 유아 또는 아동의 초기 진술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세요.
◦ 유아 또는 아동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 - 자세를 낮추고 눈맞춤하기 - 끄덕임 - 집중하여 듣기
◦ 경청 및 아동의 마지막 언급을 반복하기 - “그랬구나”, “~했다는 거구나.”
◦ 공감적 이해 및 안심 유도 - “괜찮아, 서두르지 마. 듣고 있을게.”
◦ 개방형 질문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께 말해줄 수 있겠니?“,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
4) 피해 유아, 행위 유아, 주변의 유아 등 어떤 아이에게도 상황에 대해 추궁하거나 답을 암시, 유도하는 폐쇄형 질문을 하지 마세요. 예단하거나 편파적인 질문 역시 피합니다. 질문자가 유추, 자의적 해석을 통해 예단하는 질문을 하면 유아 또는 아동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5) 아이가 먼저 말할 때는 언제나 주의 깊게 듣고 공감을 표시해 주세요.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불안, 혼란, 수치심, 죄책감 등의 감정을 나타내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이 함께 도와줄 거라고 안심시켜 주세요.
6) 아이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데서 다른 성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통화하거나, 걱정하거나 화내는 언행을 나타내지 마세요.
7) 아이에게서 들은 것, 본 것, 답하고 실행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세요.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1)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2)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3)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4)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신고를???
1)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2)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3)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4)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5)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2)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3)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4)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떻게 신고???
전화 : 국번 없이 112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유아임용고시 기출에도 나올 만큼 중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아교사랑'이었습니다 ෆ ෆ ෆ